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62조
제362조
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①
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(이하 "공동기금"이라 한다)의 총적립규모,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, 회원별 결제위험,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.②
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. <개정 2015.10.23>1.
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2.
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거래소의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3.
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을 사용할 것③
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,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6.28>④
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.⑤
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.1.
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2.
보증사채권의 매수3.
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ㆍ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4.
은행에의 예치⑥
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.⑦
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.⑧
제5항제2호에서 "보증사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. <개정 2016.5.31>1.
은행2.
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.
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.
보험회사5.
투자매매업자6.
증권금융회사7.
종합금융회사8.
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)9.
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